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52 선고일 2018-01-24 조세심판원

[요지]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기재된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재무제표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5. OOO외 2필지 토지 6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4.1. 통신장비도소매, 무선기기제조, 소프트웨어 자문, 무역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초기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개발비 지출만 발생하였고 2006.8.31.부터 2006.12.31.까지(4개월간) 휴업한 것 외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적이 없으며, 2013년까지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지출만 발생한 탓에 공과금 납부 등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여 기장과 신고도 하였고 2013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2016.11.10. 수정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6년 11월에 와서야 수정신고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그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4년도 매출의 경우는 단 2건의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발생해야 하는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대도시내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06.4.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 OOO목적사업을 통신장비도소매, 무선기기제조, 소프트웨어 자문, 무역업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8.31.부터 2006.12.31. 휴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2014년도 계정별 원장(상품매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 상품을 총 2건에 OOO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의 2014년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세무법인과 OOO주식회사에게 기장료와 사무실 임차료로 총 24건에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OOO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5.1.8. OOO주식회사에게 소프트웨어자문을 하고 OOO을 수령한 후 이를 직원들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외 3인은 2015.4.24. 동 법인의 주식 100%를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5.7. 사업장을 OOO상호를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를 OOO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 주택임대 등으로 변경등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7.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6.11.10. 2013년도 상품매출(통신장비)이 OOO백만원 발생하였으나 기장누락하였다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판관비를 OOO으로, 영업손실을 OOO으로 계상하였고, 위 누락된 매출액 OOO백만원에 대한 201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OOO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2015.4.24. 인수한 주식회사 OOO이 인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알고 청구법인이 2016.11.10. 2013년 매출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4년 매출은 총 2건에 OOO임이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재무제표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