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51 선고일 2018-09-20 조세심판원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학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3,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9.12.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주장하며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소속 교회로 추후 설립할 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10.20.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자 OOO와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15.8.12.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학교법인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소속 교회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학교 등이 아닌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 OOO등 행정기관의 규제로 인해 지연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법조항의 적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기본전제로 하여 학교 등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적용할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9.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 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2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8.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0.22. 학교법인OOO설립허가를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3.10. 처분청에 건축물(학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5.20.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16.7.20. 건축물착공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6.9.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학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