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 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12.31. 주식회사 OOO외 6개 법인OOO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들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들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10.6. 이 건 법인들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등 합계 OOO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는 2017.3.9. 기 부과한 취득세 중 일부를 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들의 설립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의 친인척과 직원이름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법인 설립부터 과점주주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4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의 증감사유에 상속, 증여,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이 아닌 “기타”로 제출한 것은 2014.12.31.에 명의신탁 주식을 단순히 환원한 것일 뿐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기 때문이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의 친인척이나 이 건 법인들의 직원들은 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으며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수탁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들은 최근에 작성한 국세청 제출자료 및 과세예고 통지(16.8.10)이후 작성된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로서 이는 공증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 법인들 중 OOO의 설립시점(89년)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명의신탁의 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가 아니라 그 이후인 1997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당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인설립 규정상 어쩔수 없이 이 건 법인들의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7.18. 대통령령 제2548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법인들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이 건 법인들의 설립 당시 현황> (나) 이 건 법인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구성 및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2014.12.31기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단위: 주, %) (다)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지분은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차명)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나타난다. (라) 이 건 법인들의 직원들이 2016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4.12.31.자로 명의 변경된 주식은 청구인들의 차명주식을 본인명의로 명의수탁하고 있던 주식이고, 상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고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