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45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6.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5. OOO건축물 196.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재축)하고, 2013.5.21.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OOO건축물 196.2㎡(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화재로 멸실된 것으로 보아 2017.6.7. 기 면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조항에 분명 소실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는 불타거나 물에 휩쓸려 건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취득세가 잘못 감면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건축물은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것으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기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소방서장이 2013.3.4.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O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전건축물은 위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5.15.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2013.5.21.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종전건축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화재로 멸실된 것으로 보아 2017.6.7. 기 면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3.9.5.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2013.10.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OOO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에 지시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적법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한 처분청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