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44 선고일 2018-09-17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금원을 모두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은 본래 개인사업자가 출자하여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이라서 그 차입금도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인출한 것이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인출한 차입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대체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OOO(이하개인사업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10.31. 기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1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하여 2014.2.7.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인천광역시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 적정여부 감사결과 처분지시(감사관-6766, 2016.4.15.)에 따라 2013.6.4. OOO에서 개인사업자 재산(아파트)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입금 OOO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현물출자 직전일인 2013.10.30.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OOO(이하 차입금 OOO을 합하여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상 현금 및 예금계정에 입금되었다거나 사업용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부채계정만 계상하였을 뿐 상대계정인 현금성 자산 등 자산계정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계상된 차입금을 배제하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보다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미달하게 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현물출자 대상 순자산가액이 그대로 전환되는 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의 규정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 OOO대출금 OOO은 2008년에 외화대출을 차입하여 원자재 대금과 기계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장담보만으로는 그 가치가 부족하여 개인대표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위기가 오자 그 외화대출을 2013년에 원화대출로 바꾼 것이고, OOO대출금 OOO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으로 영업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의해 현물출자일 현재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여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한 가액은 OOO(자산 OOO- 부채 OOO)이고 현물출자로 승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도 OOO이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부채로써 승계대상으로 주장하지만, 쟁점차입금 중 OOO은 개인사업자 개인의 채무로 개인사업장의 부채로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현물출자기준일 전일에 차입한 OOO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따른 현금 유입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출자금이 축소되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 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는 판례는 현물출자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양수도 대가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판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과다계상된 차입금인 OOO〔OOO차입금 OOO차입금 OOO〕을 배제하면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OOO(자산 OOO- 부채 OOO)이어서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 보다 초과되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2.26.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2014.2.7.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서 확인된다. (나) 2013.10.30. 작성된 현물출자 법인전환 계약서에 따르면, 현물출자기준일을 2013.10.31.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설립중인 OOO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현물출자계약시의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중 현물출자 내용을 보면, 2013.10.31. 현재 개인사업자 OOO의 자산총액이 OOO부채총액 OOO현물출자 가액 OOO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1주의 금액을 OOO으로 하고 발행주식을 460,320주로 하며 자본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3.12.26.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2013.10.31. 현재 현물출자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장·단기차입금 OOO중에서 OOO차입금 OOO과 OOO차입금 OOO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아파트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서류로 ① 2008년 기계구매계약서, ② 2008년 기계 선지급 송금내역, ③ 기계잔금 송금내역, ④ 2008.9.22. 일본 원자재 구매대금 송금내역, ⑤ 2008.10.21. 일본 원자재 구매대금 송금내역, ⑥ 2008년 외화대출금 통장 사본, ⑦ 2013년 원화대출로 바꾼 OOO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서류로 개인사업자인 OOO의 ① 2013년 분개장, ② 2013년 인출금원장, ③ OOO은행 통장사본, ④ 2013년 보통예금원장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산정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출자금이 축소되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 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자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의해 현물출자일 현재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자산OOO과 부채OOO을 포괄승계하여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순자산가액 OOO(자산 OOO-부채 OOO)이 현물출자로 승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점, OOO대출금 OOO은 2008년에 외화대출을 차입하여 원자재 대금과 기계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장담보만으로는 그 가치가 부족하여 개인대표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위기가 오자 그 외화대출을 2013년에 원화대출로 바꾼 것이고, OOO대출금 OOO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으로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영업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013.10.31. 현재 현물출자 재산명세의 장·단기 차입금 OOO 중에서 OOO차입금 OOO과 OOO차입금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및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통장과 OOO통장 및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분개장, 보통예금원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