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5.9.4.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7.21.까지 동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 임대차현황> (라) OOO이 2017.5.1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상주근무를 하던 중 2015.9.4.부터 2015.10.19.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 기간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한 점, OOO이 2017.5.1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건설현장과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건설현장, 2015년 11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 나타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