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39 선고일 2017-08-3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113 / 조심2015지0566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지 660㎡ 및 그 지상주택 83㎡의 1/4지분(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2013.6.20.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경감세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②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경감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6.12.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날(2013.6.20.)로부터 3년 이내인 2016.6.10. 쟁점①주택 건물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세대원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2) 주택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임), 다수의 선결정례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있는바(조심 2015지566, 2016.4.21.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항을 종합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여,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3.12., 같은 뜻임), 주택이란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감심2012-47, 2012.4.5.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의2-2 제2호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1.11. 증여를 원인으로 모친으로부터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6.20.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고, 2016.6.10. 쟁점①주택 중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세대원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인 점,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 점,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5지1113, 2015.10.22.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