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38 선고일 2017-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박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6. OOO답 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6.10.14.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및 병간호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바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6.10.14. 쟁점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인 부산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26.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0.14.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심리자료 등에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거주하고 포도농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인우보증서(쟁점토지 이장 OOO, 2017.6.2.) 및 사실확인서(OOO, 2017.6.17.)에 나타난다. (나) 청원서(OOO, 2017.6.12.)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의 암치료로 인한 간병을 위해 부산으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은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동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조심 2017지51, 2016.12.20.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