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30. OOO대 272㎡, 같은 동 OOO대 30㎡ 및 그 지상의 3층 건축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5.6.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시작하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1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2층은 기숙사로, 3층은 학교 외부의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1·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3층은 교수회의실로 각각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무교육 중심인 전문대학으로서 현장 실습이 많아, 교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 회의실 및 서류창고로 쟁점건물 3층을 활용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전체를 수익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을 상호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의 신문방송부 블로그에서 쟁점건물의 3층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3층을 회의실로 사용하였고 외부인은 그곳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하나,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주 건물인 OOO과는 상당한 거리(2Km)에 소재하고 있어 실제로 회의실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간혹 회의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5.6. 숙박 및 음식점업을 업태로 하고, OOO을 상호로,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OOO신문방송부 블로그(2013.10.8.)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2·3층 모두 객실이고, 3층은 단체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숙박료는 평일 2인 기준에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13년도에 6번, 2014년도에 5번의 회의가 쟁점건물 3층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달 간 쟁점건물 중 1·2층만을 OOO에게 임대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3층을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학교법인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013.5.6.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쟁점건물 3층의 구조를 보면 숙박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블로그에서 쟁점건물 3층이 단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