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35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7.3.3.)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6일째인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8. OOO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6.8.5.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OOO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3.3. OOO이 발송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수령인 청구인의 회사동료 OOO)한 후,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7.3.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6일째인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