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32 선고일 2017-09-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9. OOO외 4필지토지 34,35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않았다고 보아 2016.7.13.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2.4.16. 준공된 OOO조성사업 1-1공구” 토지 44,619.4㎡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은 여기에 펜션 등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아닌 OOO관광지조성사업 1-2공구 토지”(161,700㎡, 이하 “1-2공구”라한다)의 관광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에 관광숙박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서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는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근에 소재한 1-2공구 토지가함께 준공되지 않으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취득 당시에는 그 제한사항 등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1-2공구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OOO를 설득하는 등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1-2공구의 미준공을 이유로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이 건 토지(관광휴양시설용지)가 소재한 OOO 관광지 1-1 공구 조성 공사는 2012.4.16.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 (다) OOO 1공구 206,319㎡ 중 1-1공구 44,619㎡(이 건 토지 34,355.4㎡, 공공시설용지 10,264㎡)가 2012.4.16. 준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4.19.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를OOO에 매매하되, 청구법인이 한 OOO토목공사의잔여 기성대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9.10.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추징하였다가OOO1공구 206,319㎡ 중 1-2공구(161,700㎡)가준공되어야만 이 건 토지가 소재한 1-1공구에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소속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답변을 듣고, 청구법인에게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였으나, OOO가 처분청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7.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1-1공구조성공사가 준공된 후인 2012.4.16.부터 2016.12.31.까지 이 건 사업시행자 또는 청구법인이 1-2 공구에 대한 준공 승인을 신청하거나 이 건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2014.12.31까지창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OOO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그 창업일 (2012.4.16.) 이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설립은 창업이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사업 확장 또는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