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6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701,880㎡)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상가용 건축물 133,184.1㎡(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25(2012년도~2013년도), 123(2014년도), 120(2015년도), 118(2016년도)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기간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로서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야 하고, 각종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쟁점기간 중 착오로 용도지수를 125부터 118까지로 하고, 각종 감산율을 적용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 것으로 보아 2017.3.9. 청구법인에게 정당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기간 중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하 “이 건 결정고시”라 한다)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의 용도지수 적용에 대하여 골프장의 운동시설로 보아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지방세운영과-1189, 2015.4.21.)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같은 용도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특정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전시산업을 발전 및 육성시키고자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2009.10.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하였으나 쟁점기간 중 고시된 이 건 결정고시의 경우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용도지수 135)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 개정된 후 7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125부터 118까지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행정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전의 행위를 번복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결정고시의 대규모점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의 대규모점포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135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쟁점기간 중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잘못 적용한 용도지수를 추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2000.5.3.부터 이 건 건축물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고, 영화관․ 수족관․판매점․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매년 1.1.을 기준으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 건 결정고시)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다) 쟁점기간 중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정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와 ‘이 건 결정고시’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령 이 건 결정고시
1.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복합쇼핑몰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1.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건 결정고시를 하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에 따라 각종 지수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여 해당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등에 따라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을 비롯한 OOO이 2000.5.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결정고시에 ‘대규모점포’의 하나로 ‘복합쇼핑몰’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고시의 규정이 지방세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같은 뜻임)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위 고시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이 속한 OOO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7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서 쇼핑․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만큼 이 건 건축물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재산세 현황과세의 측면에서 백화점․쇼핑센터 등과 동일한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지658, 2017.2.1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수를 135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쟁점기간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여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그 용도지수(125)를 잘못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조심 2016지658, 2017.2.16., 같은 뜻임), 이 건 결정고시의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처분청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2013.1.23. 법률 제112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5) 2012․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지수> 용도 번호 용도별 대상 건물 지수 3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4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각종 사무실용 건물,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 슈퍼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125
(6)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지수> 구분 용 도 번호 대상 건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판매 시설 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근린 생활시설 36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고시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3
(7) 201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지수> 구분 용 도 번호 대상 건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판매 시설 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근린 생활시설 36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생략, 2014년도와 동일)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0
(8) 201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지수> 구분 용 도 번호 대상 건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판매 시설 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근린 생활시설 36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생략, 2014년도와 동일)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8 ≪ 적용요령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