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28 선고일 2017-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6. OOO외 3필지 토지 3,427㎡ 및 건물 5,145.45㎡(어류축양장,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3.4.4.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OOO(원고)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3.2.18. 경료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013.5.15.OOO등(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회복등기소송에서 2015.10.15. 최종적으로 승소(법원 판결)하였고, 근저당권자인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아 2016.9.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7.4.24.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소송 패소 후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신고·납부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2013.3.26. OOO(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의 원인인 계약 등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해행위로 인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불가하여 당초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조심 2015지220, 2015.5.28.)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6.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취득가액 OOO)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잔금지급)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1.10. 매매(2013.1.8.)를 원인으로 한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1.28. 설정계약(2013.1.14.)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채무자 OOO 이하 “이 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2013.2.18.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2013.4.4. 매매(2013.3.26.)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4.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채무자 청구인), 2013.4.15.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가합613)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OOO의 가처분등기, 2015.11.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3가단6133)의 확정판결(2014.11.7.)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 2016.9.20.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5타경8087)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와 관련하여 OOO(원고)이 2013.5.15. OOO청구인 및 OOO(피고)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2014.11.7. ‘피고 OOO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청구인 및 OOO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으로 원고 승소 판결(2013가단6133)을 받았고, 동 소송은 피고들의 항소(패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2015.10.15. 선고 2015다40692 판결)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