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산세 등 부과ㆍ징수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부채납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