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26 선고일 2017-09-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7.14. OOO에서 설립되어 2016.11.25. OOO토지 4,0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12.2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2017.2.23.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7.14. 설립되어 2015.6.30.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2.7.1.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2012.7.1.~2015.3.31. 폐업)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2014.7.14.)하여 OOO를 포괄양수(2015.5.31.)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하였으나, 위 규정은 개인기업으로 창업중소벤처기업의 감면혜택을 받고 그 기업이나 대표자가 법인전환이나 신규 창업을 통하여 창업중소벤처기업의 감면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에 창업중소벤처기업의 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를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것이므로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거래처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한 점, 개인사업자와 동종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시행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OOO은 2012.7.1. OOO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7.14. 같은 장소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제품재료 및 원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을 설립하고 2015.3.31.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사업이력

(2) 벤처기업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3.6.26., 청구법인은 2015.6.30. 각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OOO의 거래처, 직원 등을 모두 인수한 후 2015.3.31.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2015.5.31.자),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2014.7.20.자, 안건 “OOO의 청구법인으로 포괄 양수의 건”)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사업자 OOO의 거래처, 장부상 자산과 부채(2015.4.30. 기준), 종업원(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 발생시 OOO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과세기간별 매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OOO및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 중 OOO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 월세계약서(2014.9.3.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임차인)은 법인 설립 이후 OOO(임대인)와 OOO(임차인)간 OOO창고용지 및 창고시설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이 임차인만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6년 12월 OOO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OOO의 2014년 6월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현재 OOO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OOO외 10명의 가입자 중 OOO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2014.9.1. 청구법인 사업장 OOO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가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4.7.20.자, 안건 “OOO의 청구법인으로 포괄양수의 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OOO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OOO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