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24 선고일 2017-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2007.1.1. 이후 개업하거나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아 2007.1.1. 기준 해당 등급의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호텔 등급의 승격으로 새로이 책정한 객실표시요금 대비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면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931 / 조심2013지0885

[주 문] OOO구청장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OOO소재 관광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상호: OOO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2012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0.4.15. 설립되어 이 건 호텔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총 사업비 OOO억원을 투자하여 객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2011.6.22. OOO호텔 등급심사에서 종전 특2등급에서 특1등급 호텔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3개 특1등급 호텔의 객실요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객실요금을 산정하였으며, 2012.5.25.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로부터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하 “기준 객실표시요금”이라 한다)’을 ‘특1등급 기준 객실표시요금’으로 하여 객실요금 인하율을 확인 받은 자료를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2017.3.10. 이 건 호텔 일부 객실의 2007.1.1. 특2등급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하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이라 한다)의 인하율이 20%에 미달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같이 객실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 등급이 승격된 경우 기준 객실표시요금을 승격된 특1등급의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으로 하여 객실요금의 인하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제23조의2 등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수도권 소재 특급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인투숙객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②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는 객실요금을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것(감심 2015-374, 2015.7.16.,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 및 2012년 중 외국인에게 2012년 객실표시요금에서 30~50% 정도 할인한 금액을 받고 숙박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숙박요금이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최고 61.36%, 최저 46.73%에 불과하고, 따라서 전객실에 대하여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외국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보다 20% 이상 숙박요금을 할인하여 외국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인 점, 동일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지0931, 2013.12.11.)에서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객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비교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하된 객실표시요금 인하율이 법정감면요건인 20% 미만(특급호텔인 경우)이라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법정요건인 20%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특2등급의 2007.1.1. 객실표시요금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판단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숙박요금이 20% 이상 인하되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실숙박요금’이 아닌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재산세의 100분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 심사례(감심 2015-374, 2015.7.16.)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실숙박요금’이 아닌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의 20% 이상 인하 여부에 따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심사례인 점, 서울특별시가 관내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발송한 안내 공문(관광진흥담당관-11033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제23조의2 등에서도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의 20% 이상 인하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숙박요금’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3.8.1 조례 제5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2014.5.1. 조례 제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20퍼센트

2.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10퍼센트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0.4.15. 설립되어 이 건 호텔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 호텔(서울 OOO호텔)은 2011.6.22. OOO로부터 관광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특1등급(유효기간: 2011.6.22.~2014.6.21.)으로 승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2008.1.7., 2008.4.1. 전체 객실에 대한 인하율 평균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은 10% 이상이거나 상용화된 객실(스탠다드, 비즈니스, 일반실 등) 요금 인하율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은 10% 이상인 경우 등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자료 및 객실요금 인하 자료를 OOO로부터 확인받은 후 관할 구청 관광부서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안내하였고(관광진흥담당관-49호, 4373호), 2008.8.11. OOO재산세 감면 관광호텔(79개소) 등에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현재 인하된 표시가격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이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호텔업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였다(관광진흥담당관-11033호). (나) 청구법인은 특2등급 호텔인 이 건 호텔에 대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20% 이상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으로 객실요금을 유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였고, 관광호텔업 등급인정서 등에 따르면 2011.6.22. OOO로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등급 심사를 받아 특2등급에서 특1등급으로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6.22. 이 건 호텔의 객실표시요금을 서울특별시 소재 3개 특1등급 호텔OOO의 평균 객실표시요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후 OOO로부터 2007.1.1. 특1등급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2012년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20% 이상임을 확인받아 2012.5.25 다음 <표1>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청구법인 제출 외국인관광객 투숙실적 신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은 2011.1.1.~2011.12.31.(1년간) 63.6%(숙박매출액 대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요건(수도권 지역 3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2년 호텔 객실요금 현황 (단위: 원) (마) 감사원은 2015.5월부터 2015.8월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6.2월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0. <표2>와 같이 이 건 호텔의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 대비 인하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보아 2012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2012년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인하율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2012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숙박요금은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보다 20% 이상 할인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3>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실제 지급받은 숙박요금 내역 (단위: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객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비교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하율이 20% 미만(특급호텔인 경우)이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원 결정(조심 2013지0931, 2013.12.11.)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심판결정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호텔 등급이 유지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 대수선공사(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2011.6.22. 호텔 등급의 승격(특2등급에서 특1등급으로)을 인정받은 이 건 호텔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OOO이 2008.8.11. OOO관광호텔(79개소) 등에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이 발생시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의 시행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관광호텔 등이 객실의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경우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재산세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청구법인은 호텔 등급의 승격 이후 동급 수준의 서울특별시 소재 3개 호텔의 평균 객실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객실표시요금을 책정하였고 2012년 5월 OOO로부터 특1등급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비교하여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과 같이 2007.1.1. 이후 개업하거나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아 2007.1.1. 기준으로 해당 등급의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승격으로 새로이 책정한 객실표시요금의 매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OOO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해당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조심 2013지885, 2014.10.27. 같은 뜻임), 리모델링 전의 특2등급 객실표시요금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