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부대사업에 불과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3.6.17. 기존의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쟁점시설과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시설을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부대사업에 불과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3.6.17. 기존의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쟁점시설과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시설을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7. OOO건물 1,541.05㎡(요양병원 의료시설, 이하 “이 건 의료시설”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4.1.9.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7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의료시설 중 일부(지하 1층 308.06㎡,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4.14.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익과 무관하게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부속기관인 영안실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미 의료법인 전단계에서 영안실과 관련한 취득세를 부담한 상태로,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영안실을 요양병원의 영안실로 단순 이전한 것에 불과하지 청구법인이 새로이 장례식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2중과세로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그 대상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장례식장 설치·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이므로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시설은 의료법제49조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의료업 이외의 부대시설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이미 영안실과 관련한 취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건 부동산과 전혀 다른 별개의 과세대상[2002.10.22. OOO지상 의료시설(OOO장례식장 포함)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 OOO을 납부]에 대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02.10.22. OOO지상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이하 “기존 의료시설”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처분청 결정·고지)하였다. <표1> 기존 의료시설 관련 취득세 등 납부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2006.7.18. OOO기존 의료시설)에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등기하였고, 2006.8.30. OOO이 보유하던 기존 의료시설을 취득(소유권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7. 이 건 의료시설(쟁점시설 포함)을 취득하고 같은 해 1.9.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2> 이 건 의료시설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운영하던 기존 의료시설과 청구법인의 이 건 의료시설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기존 의료시설 및 이 건 의료시설 비교 (마) 임대차계약서, 이 건 의료시설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의료시설 신축 이전인 2013.10.24. OOO(임차인)에게 쟁점시설(OOO외 2필지OOO영안실 308.06㎡)을 임대차 기간 ‘2014.1.1.~2018.12.31.(5년)’, 임대료 ‘임대보증금 OOO억원, 매월 OOO백만원’, 임대목적 ‘장례식장으로 사용, 기타 목적 사용 제한’으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쟁점시설은 심판청구일 현재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의료시설 중 지하 1층 장례식장(과세면적 308.06㎡, 쟁점시설) 부분을 안분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취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7.1.7. 쟁점시설을 취득하고 즉시 OOO주식회사(임차인)에게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OOO가 2003.6.17. 기존의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쟁점시설과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시설을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