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311 / 조심2014지2154 /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시장이 2017.3.1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850㎡ 및 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배우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15.2.23. OOO토지 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4.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2017.2.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7.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5.6.15.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6.4.21. 관광호텔로 등록하여 숙박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초부터 호텔업을 하고자 OOO에서 개발·분양한 OOO신도시 지구 중 “OOO신도시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라 숙박시설 허용이 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7.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호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 신고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관광호텔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광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2014.10.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최초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매출이 전혀 없이 호텔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신고만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2014.3.7.) 이후 즉시(2014.7.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호텔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및 매매계약서상 잔금일(2016.11.3.) 이전인 2015.2.23. 잔금을 완납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의 동종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위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두30576, 2016.4.15.), 창업이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 사업자등록증 상에 관광호텔업을 등재하지 않은 것은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기 전에는 관련법령상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므로 최초 사업자등록증 상에 관광호텔업으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업종정정을 하였다 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조심 2014지1311, 2015.5.6. 같은 뜻임), 사업의 확장이나 추가에 대해서도 이전 업종의 사업영위 활동 유무를 근거로 이전 업종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관광숙박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목적사업으로 등기한 것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한 예(조심 2014지2154, 2015.6.3. 같은 뜻임)가 있는바, 청구인들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2014.10.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사업자등록증상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업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업용지의 용도가 관광숙박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개시일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4지2154, 2015.6.3., 조심 2014지1311, 2015.5.6.)는 각각 법인설립 당시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추후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등기한 경우와 해당 감면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신청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이미 확인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등에 청구인들이 2014.10.13. OOO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숙박시설(관광호텔) 사용승인(2016.4.15.) 이후인 2016.4.18. 호텔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관광호텔업 등급 인정(2016.8.25. 호텔시에나, 3성급) 받은 이후인 2017.2.9. 관광호텔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3.7. OOO택지개발지구 내의 일반상업용지인 이 사건 토지(F4-③-③)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2014.3.7.(계약일)부터 2016.11.3.(잔금지급일)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택지개발지구는 야당상권인근(F4, F5-①)외 다른 지역(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중 F2·F3·F8, 업무용지, 근린상업용지 등)에 대하여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F4-②③④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영업신고증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7.8. 이 사건 호텔 지상에 연면적 5,877.43㎡ 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신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5.2.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2015.5.14.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2016.4.15. 이 사건 호텔(관광호텔)의 신축·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4.21. 숙박업(관광호텔) 영업신고 및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등록을 하고 2016.8.25. OOO로부터 3성급 관광호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이 사건 호텔 사용승인 내용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세액감면 신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16.4.21.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7.5.3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2016년 귀속 소득세의 50%를 감면(감면세액 OOO)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 등록시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등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취득세 등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창업중소기업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 만큼 창업과는 달리 사업 주체가 동일한 경우 사업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여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인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OOO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야당상권의 인근(F4, F5-①) 외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2014.3.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2014.7.8.), 동 토지의 취득(2015.2.2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2015.5.14.), 이 사건 호텔의 신축(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관광호텔업 등록 및 숙박업 영업신고(2016.4.21.) 등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이 개업(2014.10.13.)한 후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2016.4.21.)를 하기 전에 임대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광진흥법제4조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는 사업자등록시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허가·등록 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한 기업이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