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4
[주 문] OOO시장이 2017.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중 54,908㎡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2015.7.24. 단서 신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5.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9.23. OOO와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9.24.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8.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2015년 4월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토지이용계획도에 주택용지, 도로, 녹지, 공원 및 R&D부지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5.5.13. OOO는 OOO에 OOO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총 71,438㎡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OOO은 2015.5.15. 매수자인 OOO를 대리하여 공공기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조치할 예정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2015.8.31. 처분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에 기부채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와 토지 매각 시마다 토지매수자가 동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9.2. OOO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확약공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2015.9.2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모든 권리와 의무, 기타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2015.9.2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2015.11.27. 처분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R&D 건물 및 잔여부지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R&D 건물 대신 토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2015.12.17. OOO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R&D 용지 16,948㎡와 건물 16,530㎡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R&D 용지 24,94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하였다. (차) 2016.1.7. 처분청은 R&D 건물 대신 R&D 용지로 기부채납하기로 변경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공증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2016.1.1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기부채납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공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기부채납 토지의 당초 및 변경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기부채납 토지의 당초 및 변경 현황 (카) 2016.12.1. 처분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OOO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타) 2017.2.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다. 2017.2.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R&D 용지 24,943㎡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0두6977, 2011.7.28.)는 부동산 취득자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를 비과세받은 후 기부채납 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할 법적 요건이 없어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기부채납 조건의 취득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7.24.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조세심판 결정(2015지1214, 2016.3.31.)에서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2016.12.1.) 전에 이루어진 협의들은 잠정적, 유동적인 준비단계이고 OOO도시관리계획결정 시에 비로소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5.13. OOO는 OOO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총 71,438㎡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OOO은 매수자인 OOO를 대리하여 공공기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조치할 예정임을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처분청은 2015.8.31.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에 기부채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와 토지 매각 시마다 토지매수자가 동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9.2. OOO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확약공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6.12.1.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전에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이 변경되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의 대강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7.24.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추징 규정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요청으로 확약서상 증가된 기부채납할 토지의 면적 15,236㎡를 제외한 54,908㎡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