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설치한 인랙스프링클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16 선고일 2018-01-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설비는 쟁점창고건물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② 임차인은 쟁점창고건물을 본인이 수입한 차량용 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은 영업용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041

[주 문] OOO시장이 2017.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7. OOO건물 20,499.65㎡(이하 “쟁점창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4.4.27.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14.~2016.11.18. 기간 동안 경기도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창고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대공사비 중 인랙스프링클러(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비용이 누락되었고, 동 건물은 영업용 창고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2.10.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7.4.10.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다.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건축물과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건축법상 소화시설은 건축설비에 포함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에 부대되는 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쟁점설비는 랙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이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이 아니고, 랙을 보조하는 설비이면서 동시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별표5의 제1호 라목에 의하여 랙 시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랙이 철거된다면 쟁점설비 역시 필요 없는 시설에 해당하여 랙과 일체화된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설비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랙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건축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시설장치로 보아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대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랙과 쟁점설비는 건물과는 분리에 과대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며, 랙을 철거하면서 쟁점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건물의 효용을 심히 훼손한다. 쟁점설비는 랙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천정에 위치한 천정스프링클러 배관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하여 이설함이 가능하도록 설계·부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시설장치로 보아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임차인은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상법 제155조에서 창고업자를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반적인 창고업은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창고건물을 단순히 임대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은 쟁점창고건물의 외부청소, 내부청소 및 시설유지관리업무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창고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자동차와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쟁점창고건물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사용되는 창고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창고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된다. 자기 건물에 자기물건을 적재하거나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는 별도의 수익창출 활동이 아니므로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건물의 이용에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은 쟁점창고건물을 자신의 차량부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 시 랙에 설치한 쟁점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설비가 아니고 랙의 설치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설비이며, 쟁점창고건물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립구조체로서 지방세법상 건축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설비가 별도의 공정을 통해 랙에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소방시설이 건물의 목적에 따라 특수하게 설치된 것에 불과하며, 쟁점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로서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창고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업용 창고는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업태 여부 및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그 건축물이 실질적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지방세운영과-276, 2017.2.7.) 하는 것으로서, 쟁점창고건물은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수입한 물건을 저장·보관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청구법인의 직원 3명이 쟁점창고건물에 상주시켜 시설관리업무 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재고자산인 차량용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창고건물이 실질적인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Rack(선반)에 설치한 인랙스프링클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2층으로 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3.7. 설립되었고, 2013년 3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창고건물은 대지면적 51,105㎡, 연면적 20,499.65㎡, 건축면적 18,720.47㎡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주용도는 창고시설이고, 2013.5.2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4.16.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4.4.28.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창고건물을 2012.11.15. 임대기간 10년으로 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6.11.14.~11.18. 기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창고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대공사비(인랙스프링클러) 등 일부가 누락되었고, 쟁점창고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경기도는 2016.11.18. 행정자치부에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창고시설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다. (바) 처분청이 창고업을 영위하였다고 제출한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2013년~2014년 기간 동안 일별로 계정과목은 창고수입으로, 적요에는 영문과 숫자로 표시(임차인 약자 및 청구서 번호라고 설명함)되어 있고, 거래처는 OOO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4년 손익계산서 중 내부적으로는 창고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회계법인 등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는 임대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창고수입 계정과목에 기재된 금액은 임대료 외에도 쟁점창고건물 전기료 등 관리비이며,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에 OOO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창고수입) 외에 창고보관수입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쟁점창고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방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설비는 쟁점창고건물에 부수되는 소방설비와는 별개로 랙을 설치함에 따른 것인 점, 쟁점창고건물의 스프링클러와 연결되어 있으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랙을 철거하면 쟁점설비도 같이 하여야 하고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쟁점창고건물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감가상각)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쟁점창고건물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41, 2013.5.14. 참조)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창고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아목에서 창고시설 중 영업용 창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용 창고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소유 주체와는 관계 없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창고건물을 자동차부품의 물류창고로 신축하여 임대한 점, 임차인은 쟁점창고건물을 본인이 수입한 차량용 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은 영업용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사. 공장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지방세법 기본통칙 146…138-2 영업용 창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아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사용되는 창고를 말한다.(2016.1.1.1 개정)

(3) 상법 제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