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85,518.4㎡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7필지 토지 600,53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6.9.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85,51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내의 시설[접안시설, 항만부지, 기타부대시설 등]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항만공사의 준공 공고로서 항만시설로서 지정·고시되었다고 확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447, 2018.1.25.)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6.1.14. OOO만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항만’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보호지구이므로 항만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된다면 공공시설에 해당되고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용도지구상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회신(도시정책과-2AA-1801-017663, 2018.1.10.)하였으며, 현황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울산 신항의 제6번 선석으로서 선박의 계류, 화물의 하역, 사람의 승·하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지 내 하역장비 및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을 갖추고 있는 등 실제 항만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설은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정의를 충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인 항만에 해당되고, 항만법 제85조의 의제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은 50%가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ㆍ공항ㆍ운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6호에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ㆍ항만시설보호지구ㆍ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항만을 공공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6호에서 용도지구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용도지구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6호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인항만시설보호지구으로 지정되었고, 이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인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는 유권해석처럼 항만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은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고시된 토지로 한정되고, 용도지구인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등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이 2008.9.5. 고시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제2008-45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12.19.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을 고시(제2008-767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2011년 2월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하여 OOO의 조성 및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2016.1.14. 항만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제2016-9호)를 하여 쟁점토지 등을 무역항의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는 시설과 크레인, 하역장, 야적장, 저장시설, 컨베이어 운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OOO외 OOO의 경우 항만시설보호지구로, OOO의 경우는 항만시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동 OOO및 같은 시 OOO등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항만·공항·운하·광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법 제2조 제1호에서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기본시설로서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방파제·방사제(防砂堤) 등 외곽시설,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안벽·물양장 등 계류시설(繫留施設)을, 그 나목에서 기능시설로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그 다목에서 지원시설로서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보호지구로서 항만시설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항만법 제9조 제1항에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되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8.9.5. OOO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OOO(1-2단계) 남항부두(제6번선석) 축조공사를 실시하였고, OOO은 2011년 2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준공된 OOO(1-2단계) 남항부두(제6번선석) 축조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사실이 OOO이 고시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관리청인 청구법인은 OOO의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에 항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선박의 접안시설, 하역장비,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야적장 등으로 구성되어 항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12.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OOO포함)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제2008-767호)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6.1.14. 항만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제2016-9호)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점, OOO은 2018.1.25. 항만구역 내 위치한 쟁점토지 내 시설[접안시설, 항만부지(89,177㎡), 기타부대시설 등]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준공 공고로서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회신OOO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항만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시설보호지구
-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항만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 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가. 항만기본계획
- 나.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60조 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6) 항만법 시행령 제2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제2조 제1항 관련)
1. 무역항 항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울산항 울산광역시 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북위 35도 27분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06.04초, 동경 129도 24분 52.37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36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06.00초와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