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08 선고일 2017-12-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토지 9,97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외 7필지 토지 3,669.24㎡ 합계 13,645.04㎡에 대하여 2016.9.15. 청구법인에게 그 사용현황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과세표준 내역 (단위: ㎡, 원)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용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는 한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면적을 각 산출한 후 전체에서 이 부분을 차감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별 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적용의 오류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 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0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여 먼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나머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닌 이상 그 해당토지를각각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2지403, 2012.12.5.)하였나,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혼재되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 면적 산정시 비과세 면적을 합병 전의 OOO의 면적비율에 따라 임의로 안분하여 차감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1991.11.25. 합병된 토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할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합병 전 OOO토지 7,992.5㎡(1983.12.31. 소유권이전 등기)와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합병 전 OOO토지 1,983.3㎡(1989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 등기)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의 구분상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와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경우, 합병 전의 OOO의 비율로 안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총 면적 9,975.8㎡에 대하여 ① 사도 748.6㎡는 비과세로, ② 1983.12.31. 이전에 등기를 마친 7,992.5㎡ 중 위의 비과세 해당분 599.78㎡를 제외한 7,392.72㎡에 건축물 전체연면적 중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60.574%로 안분)을 적용한 4,478.07㎡은 분리과세대상으로, ③ 건축물의 바닥면적(2,255.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6,765.1㎡ 중 위의 분리과세대상 면적 4,478.07㎡를 제외한 2,287.03㎡와 주차장면적 1,568.6㎡를 합한 3,855.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④ 나머지 893.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 뒤 다시 이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 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면적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토지면적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 제1항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9,423.4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91.11.25. OOO7,992.5㎡ 및 같은 동 OOO1,983.3㎡(이하 “합병전토지”라 한다)가 합병된 토지로서 합병 전인 1983.12.1. 및 1989.12.3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건물은 총 연면적이 9,423.49㎡, 바닥면적이 2,255.02㎡로 나타나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건 토지(9,975.8㎡) 중 비과세 대상 사도 면적(748.6㎡), 이 건 건물의 연면적(9,423.49㎡) 중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면적(5,708.19㎡)과 그 비율(60.574%, 이하 “전기통신설비비율”이라 한다) 및 부설주차장 면적(1,568.6㎡)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현황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별 면적 비교는 아래 <표3>과 같은바, 그 산출근거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그 대상 면적을 1983.12.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7,992.5㎡)에서 비과세 면적(748.6㎡)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599.78㎡)을 제외한 면적(7,392.72㎡)으로로 하고, 이에 전기통신설비비율(60.574%)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4,478.07㎡)을 분리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였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에는 먼저 건축물의 바닥면적(2,255.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을 산출하고 그 면적에 분리과세대상 면적(4,478.07㎡)을 차감한 면적(2,287.03㎡)과 부설주차장 면적(1,568.6㎡)을 합한 면적(3,855.63㎡)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후, 이 건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대상(748.6㎡), 분리과세대상(4,478.07㎡) 및 별도합산과세대상(3,855.63㎡)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893.5㎡)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반면,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1983.12.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7,992.5㎡)에 전기통신설비비율(60.574%)을 적용한 면적(4,841.38㎡)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을 산출한 후 그 면적에 주차장 부설면적(1,568.6㎡)을 합산한 면적(8,173.66㎡)으로 하였으며, 이 건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대상(748.6㎡), 분리과세대상(4,841.38㎡) 및 별도합산과세대상(4,385.82㎡) 면적을 각 차감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대상별 면적 비교 구 분 처분청 청구법인 이 건 토지 9,975.8㎡ 9,975.8㎡ 비과세(사도) 748.6㎡ 748.6㎡ 분리과세 4,478.07㎡ 4,841.38㎡ 별도합산과세 3,855.59㎡ 8,173.66㎡ (한도: 4,385.82㎡) 종합합산과세 893.54㎡ 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합산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그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 필의 토지의 이용 현황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구분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열거된 기준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부분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책목적에 따른 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그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각 과세대상구분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우선 납세자에게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 필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하여 특정된 비과세대상인 사도와 전기통신설비의 부속토지이면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바, 한 필지의 토지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때 비과세 면적(1983.12.31. 이전 등기면적을 안분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또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중복하여 구분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는 결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정기준이 건축물(설비)로 동일하므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범위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를 차감한 후 나머지가 있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 면적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각 산출하여 그 과세대상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설비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각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정한 후, 그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