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토지 9,97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외 7필지 토지 3,669.24㎡ 합계 13,645.04㎡에 대하여 2016.9.15. 청구법인에게 그 사용현황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과세표준 내역 (단위: ㎡, 원)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용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는 한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면적을 각 산출한 후 전체에서 이 부분을 차감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별 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법적용의 오류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 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0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여 먼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나머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닌 이상 그 해당토지를각각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2지403, 2012.12.5.)하였나,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혼재되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 면적 산정시 비과세 면적을 합병 전의 OOO의 면적비율에 따라 임의로 안분하여 차감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1991.11.25. 합병된 토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할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합병 전 OOO토지 7,992.5㎡(1983.12.31. 소유권이전 등기)와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합병 전 OOO토지 1,983.3㎡(1989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 등기)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의 구분상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와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경우, 합병 전의 OOO의 비율로 안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총 면적 9,975.8㎡에 대하여 ① 사도 748.6㎡는 비과세로, ② 1983.12.31. 이전에 등기를 마친 7,992.5㎡ 중 위의 비과세 해당분 599.78㎡를 제외한 7,392.72㎡에 건축물 전체연면적 중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60.574%로 안분)을 적용한 4,478.07㎡은 분리과세대상으로, ③ 건축물의 바닥면적(2,255.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6,765.1㎡ 중 위의 분리과세대상 면적 4,478.07㎡를 제외한 2,287.03㎡와 주차장면적 1,568.6㎡를 합한 3,855.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④ 나머지 893.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 뒤 다시 이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 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면적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토지면적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 제1항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9,423.4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91.11.25. OOO7,992.5㎡ 및 같은 동 OOO1,983.3㎡(이하 “합병전토지”라 한다)가 합병된 토지로서 합병 전인 1983.12.1. 및 1989.12.3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건물은 총 연면적이 9,423.49㎡, 바닥면적이 2,255.02㎡로 나타나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건 토지(9,975.8㎡) 중 비과세 대상 사도 면적(748.6㎡), 이 건 건물의 연면적(9,423.49㎡) 중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면적(5,708.19㎡)과 그 비율(60.574%, 이하 “전기통신설비비율”이라 한다) 및 부설주차장 면적(1,568.6㎡)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현황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별 면적 비교는 아래 <표3>과 같은바, 그 산출근거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그 대상 면적을 1983.12.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7,992.5㎡)에서 비과세 면적(748.6㎡)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599.78㎡)을 제외한 면적(7,392.72㎡)으로로 하고, 이에 전기통신설비비율(60.574%)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4,478.07㎡)을 분리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였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에는 먼저 건축물의 바닥면적(2,255.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을 산출하고 그 면적에 분리과세대상 면적(4,478.07㎡)을 차감한 면적(2,287.03㎡)과 부설주차장 면적(1,568.6㎡)을 합한 면적(3,855.63㎡)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후, 이 건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대상(748.6㎡), 분리과세대상(4,478.07㎡) 및 별도합산과세대상(3,855.63㎡)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893.5㎡)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반면,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1983.12.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7,992.5㎡)에 전기통신설비비율(60.574%)을 적용한 면적(4,841.38㎡)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을 산출한 후 그 면적에 주차장 부설면적(1,568.6㎡)을 합산한 면적(8,173.66㎡)으로 하였으며, 이 건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대상(748.6㎡), 분리과세대상(4,841.38㎡) 및 별도합산과세대상(4,385.82㎡) 면적을 각 차감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대상별 면적 비교 구 분 처분청 청구법인 이 건 토지 9,975.8㎡ 9,975.8㎡ 비과세(사도) 748.6㎡ 748.6㎡ 분리과세 4,478.07㎡ 4,841.38㎡ 별도합산과세 3,855.59㎡ 8,173.66㎡ (한도: 4,385.82㎡) 종합합산과세 893.54㎡ 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합산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그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 필의 토지의 이용 현황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구분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열거된 기준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부분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책목적에 따른 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그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각 과세대상구분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우선 납세자에게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 필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하여 특정된 비과세대상인 사도와 전기통신설비의 부속토지이면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바, 한 필지의 토지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때 비과세 면적(1983.12.31. 이전 등기면적을 안분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또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중복하여 구분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는 결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정기준이 건축물(설비)로 동일하므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범위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정보통신설비의 부속토지를 차감한 후 나머지가 있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부속토지 면적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각 산출하여 그 과세대상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설비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각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정한 후, 그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