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05 선고일 2017-09-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은 2010.4.13. 부(父)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2014.6.11. OOO(건물 면적 84.9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등기(각 지분 4분의 1)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0.3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4분의 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재분할을 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6.11.14. 청구인에게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납세고지서와 독촉고지서가 각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4.21. 그 부과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3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하던 중 그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임대수입의 대부분인 OOO을 청구인 외 3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2014.10.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4분의 3)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각 상속인별로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 외 3인에게 상속등기된 후 2014.10.31.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 3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 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외 3인OOO은 2010.4.13.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2014.6.11.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공유 지분을 각 4분의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3인에게 2014.7.2.부터 2014.7.16.까지의 기간 동안에 합계 OOO을 계좌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며, 2015.9.14. 제3자에게 OOO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OOO되었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각 나누어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11.30. 양도소득세(본세) OOO을 납부한 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4.6.11. 청구인 외 3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4분의 1)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2014.10.3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규정에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지102, 2017.6.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