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4.7.11.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 2014.6.19. 이 건 조합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상태에서 증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판결(2015.5.19. 선고, 2014가단113579)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2015.10.28. 말소되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갑구)를 보면, 2014.7.16. 증여를 원인으로 OOO(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5.10.28.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조합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증여인이 2014.7.11.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증여인이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인 2016.10.17. 증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2016가단32804)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증여인측 사정에 의해 증여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건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관련 세금(취득세와 증여세)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바, 이 건 증여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게 되는 손해만이라도 증여인이 책임져 준다면 원만히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고, 위 소송은 2017.3.8. 청구인의 승소로 결정되었으며, 당해 판결문은 증여인의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이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7.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비록 2015.10.28.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6지920, 2016.10.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