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및 OOO토지 1,466㎡와 그 지상 건물 1,31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3.12.12. 경상남도 관련부서(여성가족정책관)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 시설 지정 취소처분(유예기한 2014.2.28.)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7.13. 201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5.9.14.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7.15. 2016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6.9.19.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여 모두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송달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하였으므로 2015.10.22.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7.4.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7조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각 수령한 날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7.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공매예고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5지115, 2015.5.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