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02 선고일 2017-08-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89조의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6.7.4. 및 2016.9.5.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면서 OOO교도소로 사용하고 있는 OOO외 9필지 토지 198,9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2,898.1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교도소”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건물 및 토지)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건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및 2016.11.3.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청구번호 조심 2017지116)하였고,2017.4.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7.4.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2017.5.24. 접수되었다.
  • 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16.12.15.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7지116, 2017.4.14.)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의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