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1.16. 및 2016.12.14. 항타기(OOO이하“이 건 제1건설기계”라 한다) 및 항발기(OOO이하 “이 건 제2건설기계”라 하고, 이 건 제1건설기계와 함께 “이 건 건설기계”라 한다)를취득하고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하면서 이 건 제1건설기계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및 이 건 제2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7.2.6. 이 건 건설기계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OOO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대표자인 OOO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여 동 건설기계를 부득이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가 영위한 개인사업자(상호: OOO이하“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가 법인전환한 것이 아니므로 동 건설기계의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취득·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처분청(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이OOO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발급이 불가한 사실증명원을 요구함에 따라이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당초 동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으나 추후경정청구시에 다시 자가용으로변경등록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 건설기계의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모든 관리의 책임과의무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처분청이 연명사업자로 주장하는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한 달에 대당OOO을 받고 주기장을 제공한 것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동 건설기계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사업장과 주기장을 임차하여 주기장만을 임차한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예규를근거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인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창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정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체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장비임대공사업 등 건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이 건 개인사업자로 2013.4.4.부터 건설업(건설공사도급사업)을 운영하다 2015년 2월 사실상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경우에 해당되어창업을 한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건설기계의 소유자로서 2016.11.8. 및 2016.11.25.에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에 따라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OOO의 구성원으로서 연명 등록한 것은청구법인이 건설기계대여사업을 승계한 것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및 경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단순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경감 받지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4.12.23.OOO에 본점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장비임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을)은 2016.11.8. 및 2016.11.25. OOO(갑)와 이 건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청구법인은 2016.11.16.및 2016.12.14. 이 건 건설기계를 수입업자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O는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OOO의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각각 하였다. (4)OOO는 2017.2.7.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이 건 제1건설기계:OOO이 건 제2건설기계:OOO)하였다가 2017.5.25. 이 건 제2건설기계를 다시 영업용으로 변경등록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2.6.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2.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창업법인에 해당하나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OOO및 (을)청구법인의 건설기계대여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영업용으로 등록한바, 청구법인이 건설장비운영업(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체에 해당하지않는바, 건설기계 소유주로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6)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공사도급)를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직원OOO의 이직확인서 및 장비대(장비사용료)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OOO와 연명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자가용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OOO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대여업계약에서 건설기계 1대당 월 시설사용료를 OOO으로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건설기계대여업과 관련하여 OOO의 사업체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각종 시설에 수시 출입 및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OOO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견해를신뢰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신고세목으로 원칙적으로 신고 등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OOO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한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이 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