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연장신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00 선고일 2018-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9. OOO토지에 소재한 가설건축물 1,361.165㎡(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존치기간(2014.9.17.~2015.5.30.)을 1년 이하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5.27. 그 존치기간이 2015.5.31.~2016.1.9.로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게 되자 2015.6.8.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1.28.~2015.3.31.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비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9. 주식회사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가설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날을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동 가설건축물 취득 후에 이루어진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가설건축물의 개보수공사는 견본주택 내의 샘플세대와 외부 디자인 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 및 대수선으로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존속기간의 1년 초과 여부에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신고하였다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잔금을 지급한 2015.1.9. 이 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하 임시건축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신고 한 2015.5.27.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취득시기 이전인 2015.1.11.~2015.3.20. 이루어진 개보수공사비인 쟁점공사비는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연장신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19.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부가세별도)〕을 체결한 후 2015.1.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 2014.12.19.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가설건축물 개보수공사(견본주택 샘플세대와 외부 사인 디자인 공사) 계약(공사기간: 2014.12.19.2015.3.20.)을 체결하고 2015.1.11. 착공하여 2015.2.27. 견본주택을 개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8.~2015.3.31.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2015.5.27. 청구법인에게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통보(원주시 주택과-4329)를 하였고, 동 통보서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2014.9.17.2015.5.30.에서 2015.5.31.2016.1.9.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5.6.8. 당초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이 건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면)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는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그 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