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6.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09.11.18.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11.1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9,850㎡ 중 OOO에 소재하는 토지 3,95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8.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하는 토지에는 출장 당시에 건축물이 있었지만 아직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OOO에 소재하는 토지는 대부분 잡풀이 우거져 있어 농업법인의 목적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2. 쟁점토지에 출장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의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위의 출장복명서와 같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부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으며, 일부는 잡풀만 무성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그 각 구체적인 면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보리, 부추, 꽃창포, 맥문동, 쪽파, 유채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에게 매월 OOO을, 2016년 제2분기에 OOO등 6인에게 OOO을, 2016년 제3분기에 OOO등 8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주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전체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8.25. 등에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대다수의 토지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일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