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96 선고일 2017-09-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6.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의 토지 9,850㎡ 중 OOO에 소재하는 토지 3,95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맥문동, 꽃창포, 부추, 쪽파, 배추, 옥수수 등을 심어 꾸준히 영농을 행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한 차례도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기적으로 잡초의 관리가 어려운 8월 말경에 현장을 답사한 후, 영농한 사실을 부인하며 쟁점토지를 나대지 등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임의로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이유로 영농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닐이나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사용 없이 질병이나 항생제 오염으로부터 청정한 양돈장의 부산물을 충분히 부숙하여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이 아닌 잡초가 무성할 수 밖에 없는 8월말에 현장의 답사를 통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농업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8월말의 토지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고,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점,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꽃창포, 맥문동 등은 판매목적이 아니고 3월부터 5월까지 고용된 근로자OOO를 통하여 신축 건물의 부지에 조경용으로 옮겨심은 점, 2016년 4월과 5월에 일용근로자 6명에게 합계 OOO의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농업회사법인의 기업적인 영농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부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나대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1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2014년에 확인한 결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취득 이후 2016년까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ㆍ유통ㆍ가공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09.11.18.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11.1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9,850㎡ 중 OOO에 소재하는 토지 3,95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에 소재하는 토지 5,900㎡(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8.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하는 토지에는 출장 당시에 건축물이 있었지만 아직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OOO에 소재하는 토지는 대부분 잡풀이 우거져 있어 농업법인의 목적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2. 쟁점토지에 출장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의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위의 출장복명서와 같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부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으며, 일부는 잡풀만 무성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그 각 구체적인 면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보리, 부추, 꽃창포, 맥문동, 쪽파, 유채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에게 매월 OOO을, 2016년 제2분기에 OOO등 6인에게 OOO을, 2016년 제3분기에 OOO등 8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주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전체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8.25. 등에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대다수의 토지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일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 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