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90 선고일 2017-08-31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56

[주 문] OOO구청장이 2017.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8. OOO의 건축물 84.85㎡ 및 부속토지 43.8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에 소재하는 주택용 건축물 49.2㎡ 및 그 부속토지 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로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4.10.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등인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주택은 1984년 이후 30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 지붕과 벽체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지경으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폐가이며, 청구인도 종전주택이 주택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종전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에게 이미 상속되었고,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호주를 승계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재산세 납세관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유지되고 있는 폐가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 소재지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2005년도부터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주택자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는 1983.6.2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1950년도에 신축되었고, 청구인의 부친으로 사망한 OOO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기 주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OOO의 사망으로 1983.6.28. 호주를 상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2010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결정·공시된 종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바) 청구인은 2013.5.8. OOO의 건축물 84.85㎡ 및 부속토지 43.84㎡(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인 OOO을 경감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소재하는 주택용 건물 49.2㎡ 및 그 부속토지 198㎡(종전주택)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였고, 3년 이내에 1주택자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0.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의 3분의 1에 가산세를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등 2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종전주택은 장기간 폐가 상태이며 삼십년 이상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출입문, 일부의 벽 등이 없거나 훼손되어 있는 등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되 다만,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일부의 출입문 및 벽 등이 없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고, 부속토지 내에 수풀이 우거져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등 2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종전주택은 장기간 폐가 상태이며 삼십년 이상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256, 2013.5.2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