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89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과 감사원장이 한 심사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6.2. OOO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181,880.1793㎡(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7.14.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과세객체인 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9-116, 2009.5.28.)에 따른 것이다. 처분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간접비용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조문만 바뀌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며, 개정된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가 구체적, 한정적으로 기술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업체들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처분청은 근래에 갑자기 기존의 일반원칙을 다소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조항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과세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처분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2012.1.9.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조심 2015지1973, 2017.1.10.,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4.6.2. OOO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181,880.1793㎡(쟁점공동주택)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7.14.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OOO(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1.10. 부과·고지하였다. (다)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9. 등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1.26.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429, 2005.1.26.)을 하였다. (마) 감사원장은 2009.5.28.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이지만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즉 별도의 과세객체인 토지(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결정(감사원 심사 2009-116, 2009.5.28.)한바 있다.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2.11.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2012.1.9. 등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이 2005.1.26. 한 유권해석 및 감사원장이 2009.5.28. 한 심사결정은 2011.1.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이라 이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등을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