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5.2.26.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등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서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주택법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