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 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6.1.26. OOO(토지 132.3212㎡, 건물 389.4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2017.1.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2.2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7.3.22. 거부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조, 금형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여러가지 금융문제 및 사업 확장의 필요에 의하여 2017.1.3. 청구인 1인 주주인 자본금 OOO억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1.16.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자산인 이 건 부동산을 2017.2.9.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는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현물출자 포함) 방식을 통해 신설된 쟁점법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당초의 취득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이상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되고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며 청구인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전환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1.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종목: 금형부품),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쟁점법인(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7.1.3.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고, 설립 목적을 금형부품 제조 판매업, 세라믹 가공 판매업 등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2017.1.16. 작성한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7.1.2.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총 주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 OOO)이고, 청구인이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1.16.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17.2.9. 그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쟁점법인의주식을 교부받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또는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양도한 것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6지1001, 2017.4.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