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3.1. OOO건물 59.99㎡ 및 토지 30.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3.4.5.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0. 사망하였고, 이후 이 건 부동산은 2013.5.20.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은 2004.3.1. 이 건 부동산을 OOO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3.4.5. 이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0. 사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13.5.20. OOO에게 거래가액 OOO만원에 양도되었다. (나)청구인은 2013.4.20.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2.14.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자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2017.6.8.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3.4.20. 현재 이 건 부동산은 OOO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청구인은 이 날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조세는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그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2000두5944 판결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4.30.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조부터 제1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4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