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8. OOO내인 OOO공장용지 16,01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하고, 2013.8.2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12.29. OOO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매매대금: OOO계약금 외 6회 분할 지급)을 체결하고, 2013.6.28. 6회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1.29. 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다수의 선결정례는 사실상의 취득일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이라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정산금 지급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6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3.6.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6.6.28.을 기준으로 추징사유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3년부터 2015년 기간매출액이 최대 42.8%까지 감소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이다. (나) 처분청은 2016.11.15.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은 2016.3.15. OOO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6.5.2.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6.28. 쟁점토지의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던 중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인한 설계 변경의 필요가 발생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7.15. 건축물 설계변경을 한 후 2016.10.14. 건축허가를 받아 2016.11.15. 공사를 재개하였는바, 단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6회차 매매대금의 지급일자(2013.6.28.)가 아닌 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일자(2014.1.29.)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 주장하나, 정산금은 총 매매대금(OOO억원)의 0.07% 수준인 OOO만원에 불과하여 잔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자인 2013.6.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재정상의 문제와 건축물의 설계 변경에 따라 준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자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한 후에 감면유예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6.5.2. 건축허가를 득한 점, 신규 아이템의 개발 완료에 따른 매출 창출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인허가로 시간이 소요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5회(2016.6.22.~2016.11.15.)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터파기 이후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나) OOO시장이 2014.2.5.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확인서에 청구법인은 2013.6.28. 1차로 매매대금 OOO을, 2014.1.29. 2차로 정산대금 OOO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5회에 걸친 현장 방문 당시(2016.6.22.~2016.11.15.) 쟁점토지에 터파기 이후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공사의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6.6.29. 청구법인에게 착공시점인 2016.6.28. 이후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중단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12.29.부터 2013.6.28.까지 면적정산분OOO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을 OOO시장에게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잔금은 OOO으로 총 분양대금의 0.07%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건축을 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6지1048, 2017.3.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의 만료일 2개월 전인 2016.5.2. 건축허가를 득한 점, 신규 아이템의 개발 완료에 따른 매출 창출을 위하여 한 설계변경과 해당 인허가에 시간이 소요된 것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5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할 당시 터파기 이후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기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