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72 선고일 2017-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ㆍ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4.1.3. OOO대지 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5.9.8. 및 2016.9.9. 청구인에게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재산세 OOO교육세 OOO),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재산세 OOO교육세 OOO)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15·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10여 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9.8. 및 2016.9.9.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5.9.8. 및 2016.9.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