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ㆍ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ㆍ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