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4.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6.2.19. 사망하였음에도 이중호적의 문제로 인하여 2016.8.11. 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여 문의하자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는 실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실종 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실종 선고 심판청구서 접수증명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 담당자는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납세 안내를 요청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잘못된 납세안내를 한 점, 청구인은 동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