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5.6.23.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잔급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그 후에 면적의 정산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5.6.23.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잔급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그 후에 면적의 정산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3. OOO에 소재하는 OOO공장용지 9,943.2㎡(분양금액 OOO)에 대하여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OOO산업용지 분양 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2.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 잔금OOO을 완납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17.1.10. 지번 및 면적이 확정(면적 26.2㎡ 증가)되었고, 청구인은 2017.2.10.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 정산금 OOO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4.10.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고,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OOO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여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2015.6.23.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중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면적의 정산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