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21. 설립되어 펜션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6.12.22. OOO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양수도를 통해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2.1.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3.15.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펜션사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2.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1.8.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경계측량을 거쳐 2016.7.25. 건축신고(허가사항 변경 1차)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규모 등에 비추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 하에 2016.10.2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6.10.31.을 기준으로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을 말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판 결정례(조심 2013지249, 2013.6.5.)를 들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위 심판 결정례는 향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이 중단된 자연림 상태의 토지에 관한 심판 결정례로 순차적으로 펜션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전환 당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토지(현재 펜션은 사용승인검사 단계임)와는 다른 사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등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신축공사 안내문에 공사 기간이 “2016.12.5. ~ 2017.12.5.” 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16.10.31.) 이전에는 공사 착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인 주택신축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질의 회신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자산(공장용지 포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7, 2010.12.10., 국세청 법인46012-2036, 1998.7.22. 참조)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 미착공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인 당해 사업 또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③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 ⑧ 생략.
(1) OOO는 2016.1.8. OOO에서 개업하여 2016.10.31.(폐업일)까지 OOO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펜션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위 OOO가 대표이사가 되어 2016.10.21. OOO에서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설립(법인등기)하여 펜션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는 2015.12.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6.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2015.9.23. 매매)하였고, 2016.7.25. 위 건축허가의 용도변경(숙박시설→ 단독주택 6동), 건축면적·연면적 변경(813.79㎡→ 455.04㎡, 789.64㎡→ 598.44㎡)이 신고·수리(허가사항 변경 1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0.21. 설립되어 2016.10.31.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하였고, 2016.12.21.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용도 변경(단독주택 6동→ 12동), 개발행위 확대(2,778㎡→ 4,473㎡), 건축면적·연면적 변경(455.04㎡→ 1,089.72㎡, 598.44㎡→ 1,194.84㎡) 등이 신고·수리(신고사항 변경 3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2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12.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2017.5.1.)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 단독주택(12동)의 건축이 진행 중으로 공사현장 입구에 주택 분양 홍보물(OOO타운하우스 12세대 분양)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공사안내문에는 제목을 OOO단독주택 신축공사’로 하여 허가일(2016.11.25.), 공사기간(2016.12.5.~2017.12.5.), 건축주OOO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6.12.22.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2.1.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OOO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등 감면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7.3.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전환에 따르는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인바, OOO(현물출자자)는 음식 및 숙박업(펜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숙박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종 및 업태가 상이한 점,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단독주택 6동)만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음식 및 숙박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을 위한 단독주택(단독주택 12동)의 건축·분양 사업을 진행 중일 뿐이어서 음식 및 숙박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