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6.12.15. OOO토지 143.3㎡ 및 건축물 177.0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취득신고가액: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6.12.16.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2. 쟁점부동산이 개인사업자 OOO(상호: OOO, 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5.2.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7.6.28.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지137)에 대하여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