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23 / 조심2011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에게 환지될 예정지 등인 OOO외 9필지 토지 3,57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포괄위임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지방세법상에 환지 예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처분청은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예비적으로,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세 부담의 상한 규정에 의하여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세의 100분의 150 이내에서만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직전 연도 세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2015.12.17. 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토지 현황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조심 2014지923, 2014.7.23., 같은 뜻임)이다.
(2)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잡종지 상태에 있어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과세액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상당세액과 비교하여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직전 연도 상당세액과 비교하여 상한액(100분의 150) 이내로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9.5.28. OOO일원 및 OOO일원 토지 407,094㎡를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개발계획을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89호, 2009.5.28.)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2.17. 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도시행정과-17031호, 2015.12.17.)하였다. (다) OOO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 예정지 지정설명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1·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환지 예정지 <표2>청구인 외 2인(청구인 4/6, OOO각 1/6)의 환지 예정지 (라)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외에 OOO소재 토지 526㎡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에게 환지될 예정인 토지와 도시개발구역 외의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와 같이 세 부담의 상한 계산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지의 세부담 상한 계산 자료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는 종전토지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59, 2011.6.27.,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OOO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OOO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2015.12.17. 위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환지계획 인가서, 위 조합장이 발행한 환지 예정지 지정 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세 부담의 상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2016년도의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2015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시 직전 연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과세되었던 재산세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본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우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의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 112-111-1[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환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4)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