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7지0093
[주 문] OOO시장이 2016.9.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의신청결과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1. OOO외 1필지 토지 113,197㎡(아래 <표1>, 쟁점1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동 OOO토지 중 13,432㎡(아래 <표2>, 쟁점2토지), 같은 동 OOO외 32필지 토지 중 34,601㎡(아래 <표3>, 쟁점3토지) 및 같은 동 OOO외 14필지 토지 중 21,214㎡(아래 <표4>, 쟁점4토지)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46필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075,935.7㎡〔상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31조의3에 따라 종합합산과세(2필지 1,810㎡), 별도합산과세(4필지 25,691.7㎡) 및 고율(1천분의 40) 및 저율(1천분의 2) 분리과세〔341필지 2,048,433㎡(고율 210필지 1,315,665㎡, 저율 131필지 732,768㎡)〕대상으로 각 구분(고율분리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는 2017.2.17. 이 건 토지 중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와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조사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5필지 3,385㎡), 별도합산과세(7필지 46,696㎡) 및 분리과세〔339필지 2,025,854㎡(고율 208필지 1,293,086㎡, 저율 131필지 732,768㎡)〕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위 세액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OOO외 1필지 토지 113,19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 등록당시에 과세구분 없이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세 되어 임의로 육모장으로 착오 등록하였으나, 동 토지는 실제로 하천을 경계로 동 골프장과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묘지가 산재하여 있는 등 육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등록 후 현재까지도 당초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묘목을 식재한 사실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원형보전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1> 쟁점1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2)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68,092㎡는 고율분리과세대상(56,658㎡) 및 저율분리과세대상(11,434㎡)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13,95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에 쏟아지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용도의 조정지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시법시행령"이라 하고, 법은 "체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에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조정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2>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3)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32필지 토지 417,641㎡는 종합합산과세대상(541㎡), 별도합산과세대상(21,271㎡), 고율분리과세대상(364,530㎡) 및 저율분리과세대상(31,299㎡)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34,601㎡(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외곽에 위치하였더라도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3> 쟁점3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4)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14필지 토지 96,546㎡는 고율분리과세대상(76,490㎡) 및 저율분리과세대상(20,056㎡)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21,214㎡(이하 "쟁점4토지"라 하고, 쟁점1·2·3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용도와는 무관한 유휴지, 잡종지 등 이므로 아래 <표4>와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4> 쟁점4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1) 원형보전지는 체시법시행령에서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1토지를 원형보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건 골프장은 1979년도에 개장된 골프장으로 38년이 경과된 골프장으로서 수목은 30년 이상 경과되면 천연림인지 조경된 수목인지 전문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 하며, 처분청은 광범위한 면적인 이 건 골프장에서 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동 골프장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그 제출된 자료 및 구분등록된 면적에 의거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상반되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이 건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여 추징한 사실도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3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체시법시행령에 구분등록한 면적과 다르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2·3·4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1998년 감심 제316호)과 같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6.24. 설립되어 1979.8.10.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구분등록(면적: 2,012,304㎡)을 하였고, 2014.6.27. 아래 <표5>와 같이 변경등록(변경원인: 도시계획 시설면적 산정착오 정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하였다. <표5> 변경등록 내역 (단위: ㎡) (나) 처분청은 2016.6.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의 2016년 재산세 과세를 위한 골프장 용지 자료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8. 아래 <표6>과 같이 구분등록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골프장 구분등록 내역 (단위: ㎡) (다) 처분청은 2016.9.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1.3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7.2.17. 골프연습장 부속토지 및 직원전용식당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골프연습장 및 직원전용식당 부속토지 22,579㎡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1,575㎡) 및 별도합산(21,004㎡)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위 부과세액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토지는 작업도로, 원형보전지 및 하천 등을 경계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개인묘지가 산재하여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토지는 조정지로 그 중 OOO526㎡는 클럽하우스 옆 연습그린 옆에 있으면서 W9번 및 S1번 홀과 인접하여 있고 같은 동 OOO13,432㎡ 임야 및 작업도로 등을 경계로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3. 쟁점3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 등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조경이 되지 아니한 임야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4토지는 외곽에 소재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농지 및 체육용지 등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유휴지, 잡종지 및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형보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시법시행령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에도 동 토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토지가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동 토지에 개인묘지가 산재하여 있는 등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3·4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 토지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는 토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고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93, 2017.7.2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 중 OOO526㎡는 이 건 골프장의 W9번 및 S1번 홀과 인접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OOO13,432㎡는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3·4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나 골프장 외곽의 잡종지, 유휴지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5호(2005.2.19.)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