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