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56 선고일 2017-09-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원처분청OOO은 200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11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은 2017.1.24. 위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동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우리원에심판청구(조심 2017지206)를 제기한 후, 2017.5.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동일한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이미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