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사업장(OOO건축물 면적 1,392.4㎡,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한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세 재산분(이하“주민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 2015·2016년도분 주민세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아무런 안내나 납부독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2015·2016년도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부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1. 법률 제1285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실내놀이시설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사업장(OOO2층, 1,392.4㎡)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놀이방업을운영하고있다. (다) 이 건 사업장은 연면적이 331㎡이상의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은 매년 7.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연면적(1,392.4㎡)에 1㎡당OOO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을 신고·납부하여야하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2015·2016년도분 주민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5·2016년도분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83조 제3항은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1.부터 7.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4 및 제54조 제1항을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와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의한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