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동 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49 선고일 2017-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았으므로 그 대부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생활자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나라사랑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인 청구인은 2016.12.19. OOO(전용면적 84.98㎡,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3. 이 건 아파트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OOO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제3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OOO으로 종전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OOO으로주택을 취득한것과 사실상 동일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전에OOO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 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어 OOO주관은행인 OOO은행이 이를 담보로 OOO를 거부하여 우선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우선 취득한 후 각종 근저당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OOO을 받아 그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OOO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처분청이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OOO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2.1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7.3.6. OOO은행으로부터 OOO를 받았는바 이는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OOO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OOO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6지135, 2016.3.25. 같은 뜻임)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서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OOO를 받은 경우까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OOO를받아 제3자로부터차입한 구입자금을 변제한 경우 당해 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12.31.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5.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6조【대부】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9조【대부의 종류】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담보 등】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5호의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 6급인 청구인은 2016.12.19. 이 건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OOO를 받기위하여 OOO은행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에 너무많은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담보로 OOO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3.10. OOO은행으로부터OOO을 대출받아 이 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OOO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에도 OOO은행이 2017.3.9.청구인에게 OOO채권최고액 OOO)을 대출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을 보면,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한 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전까지 신청함이 원칙이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은 잔금납부일 이전 대부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하니 이 점을 반드시 대부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2항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부를 받는 국가유공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OOO은행 관계자와 OOO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OOO를 받거나 적어도 그 신청을 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의 ‘대부금OOO으로 취득’은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OOO를 받아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이 건 이파트를 취득한 후 OOO를 받았으므로 그 대부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차입한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OOO를 받아 그 차입금을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OOO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