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43 선고일 2017-08-23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은 ㅇㅇ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6.12.14.)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상속인조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자(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8.11.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OOO재개발정비구역”이라 한다) 내의 OOO외 2필지 토지 92㎡(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6.8.28.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OOO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2016.10.29. OOO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OOO토지 35.7446㎡ 및 건물 71.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2016.11.24. 쟁점부동산의 분양가격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 등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2016.12.28.)하였다가 2017.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7.1.31.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특법 제74조의 감면 취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도모하는 데 있는 점, 행정자치부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취득 관련 상속인에 대한 과세불공평성 해소, 행정의 합목적성, 비례원칙,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동일하게 같은 조 제3항에도 상속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지방세운영과-2224호, 2013.9.6.)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인 2009.4.15. 현재 종전부동산을 소유하여 원조합원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2012.8.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으로서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지특법 입법취지에 따른 취득세 면제 주장과 관련하여,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므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호 다른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면적기준으로 감면여부를 규정한 불형평성 주장과 관련하여,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제3항은 취득의 유형 및 형태에 따른 구분이지 면적에 따른 구분은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감면대상에 상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같은 조 제3항에 유추적용하여 면제한다면 오히려 명백한 위법사항이 된다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조심 2012지583, 2012.11.7.)도 그동안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는바,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그 면제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재개발정비사업은 2006.12.14. OOO일대가 OOO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30호)된 후 2009.4.20. 사업시행인가(처분청 고시 제2009-13호)되어 2016.8.28. 준공인가되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매매(2007.10.10.)로 취득하고, 2012.8.11.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10.16.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3) 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9. 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10.29. 취득한 후 2016.11.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동일하게 상속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최소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을 소유한자이어야 하는데,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은 OOO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6.12.14.) 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상속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상속인조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