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7.4.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3. OOO건물(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18,34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12.21.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74.2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25% 감면을, 임대면적(25.7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 감면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이 아닌 ‘예비인증’만을 받은 상태이므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하는 사유는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2012.10.15, OOO)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2012.09.25)에는 “청구법인은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비인증 절차 및 본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종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인증이 기재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예비인증 단계에서녹색건축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획득한 “최우수등급”은 가장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향후 본인증 단계에서도 무조건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예비인증 결과는 확정적이므로 가변적인 예비인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이 적용하려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2009.5.13.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에서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간(2010.1)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기재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개정이유를 보면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비인증도 감면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2.4.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후 2015. 10.23.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16.6.5.1. 쟁점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에는 확정적인 인증결과로 볼 수 없는 가변적인 예비인증만을 받은 상태인 점,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을 받기 위해 취득일 이전에 쟁점건축물 본인증 신청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취득일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증 신청 및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으로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했고 예비인증과 동일한 인증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 현재 본인증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6.1.19. 법률 제13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0일
2.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 외의 건축물: 40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1.5.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수산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2.9.2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건축과-21283, 2012.9.25.) 문서에 의하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비인증 절차 및 본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포함된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2.10.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건축허가 처리 알림 문서(건축과-22665, 2012.10.15.)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12.4. 쟁점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유효기간: 2012.12.4.~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최우수, 에너지성능점수(EPI): 91.88점)을 OOO(인증기관)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10.23. OOO건물(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18,346㎡)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21.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74.2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25% 감면을, 임대면적(25.77%)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 감면을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6.5.1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인증신청일: 2015.12.24., 유효기간: 2016.5.11.~2021.5.10., 인증등급: 최우수, 에너지성능점수(EPI): 90.62점)을 사단법인 OOO로부터 받았다. (아) 행정안전부가 2010년 1월에 발간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의 신설 이유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을 당시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하는 사유가 처분청의 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수반되는 점, 청구법인이 예비인증 단계에서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획득한 “최우수등급”은 가장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본인증 단계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예비인증 결과는 가변적이 아닌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물에 취득세 감면요건은 2009.5.13.지방세법제286조 제4항에서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간(2010.1)한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기재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유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