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9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적용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6.11.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16.5.9.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2016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5.9. OOO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는바,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에이치빔이 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상태이었으며 이후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사전 토목공사일 뿐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을 준비 중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11.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3.25.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016.4.20. 주식회사 OOO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4월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사진, 공사작업일지, 안전보호구지급대장,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은 2016.5.3.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여 건축공사의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6.5.9.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이 2016.4.28.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6.5.30.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 등이 있으나 터파기공사나 규준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터파기,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건축을 준비 중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