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0
[주 문] OOO시장이 2017.3.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30. OOO에 소재한 토지 3,8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5.2.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2.2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인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알림 문서(기업지원과-225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5.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30. OOO에 소재한 토지 3,811.2㎡(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5.2.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5.2.2. 청구법인 명의로, 2015.2.4.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2.5.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법인(갑),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2.4.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5.2.12.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 알림 문서(기업지원과-4113)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신설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의 건축허가 알림 문서(건축과-116, 2015.1.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5.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2.12. 쟁점토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건축주가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식회사 OOO등이 2015.2.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6.9.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30, 2017.8.21.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5.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5.2.5.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임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2.4.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2015.2.1. 착공되어 2016.9.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신탁등기된 후에도 여전히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등의 신축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