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35 선고일 2017-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단서 또는 예외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5. OOO외 5필지 토지 2,348㎡와 그 지상건축물 10,528.16㎡(지하 3층·지상 10층,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이하 “합병관련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합병관련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0을 더한 금액을 정당세액으로 한 후그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8.15. 자회사인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임차하여 2010.6.28. OOO(음식점, 이하 OOO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5.1.1. OOO의 사업장 중 1층의 상호를 OOO(음식점, 이하 OOO라 한다)으로 변경한 후 OOO와 별도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층은 종전과 같이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에서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경과한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모두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기존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는 그 사업영역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OOO의 종전사업장인 이 건 부동산1층을 사무소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인구의 유입이나자본의 집중은 사실상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설치일(2015.1.1.)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대도시 내 법인의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이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하게 하는 경우에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점포수 증가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2015.1.1.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인 OOO를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6.8.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2) OOO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OOO의 설치는 기존 지점의 상호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사무소의 설치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인 OOO의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인바,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세율 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34.4.13. 본점소재지를OOO으로, 목적사업을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피합병법인은 2000.12.14. 본점소재지를OOO로, 목적사업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차례에 걸쳐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모두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의 77.57%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2016.8.15. 합병비율을 1(청구법인): 0.0130042(피합병법인)로 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합병”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피합병법인의 자산인 이 건 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건 합병을법인세법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합병관련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은 2010.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이 건 합병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2015.1.1.부터 OOO가, 2층은 2010.6.28.부터 OOO가 각각 음식업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피합병법인이, 5층부터 지상10층까지는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 또는기계실(공용부분)이다. (라) 한편,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2010.6.28.부터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는 2015.1.1. OOO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의 1층에서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OOO를 별도의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재산분)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은 해당 법인의 사무소 등의 설치일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대도시 내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합병관련감면조항을 적용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단서 또는 예외 규정은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